부모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포기 가능여부가 다르다

외국에서 영주의 목적이 아닌 체류 중에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 복수 국적을 지닌 남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적법' 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 국적법 

외국에서 출생을 하여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에 대한 국적 포기를 다룬 법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적법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국적법 제14조 조항 내용>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명확성의 원칙 위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200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A는 2018년에 한국 국적포기 신고하였으나, 국적법에 따라 신고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가 부모가 미국으로 간 이유가 유학을 목적으로 간 것으로 영주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A는 법에서 규정한 영주할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국적법에서 규정한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법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할 만큼 불명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적법으로 인하여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중 국적자가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에 대하여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